**①** 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최근 개정
2019.07.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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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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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①** 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
(참모장)**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
(직무대행)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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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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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