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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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3. (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4. (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