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해군작전사령부령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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