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해군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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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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