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기 유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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