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정원) 해군항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799호,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