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정원)

해군항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799호,2022.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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