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사계획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①** 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 인사관리ㆍ인력관리 등 인사 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 인사관리ㆍ인력관리 등 인사 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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