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교육훈련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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