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항공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분야의 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작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분야의 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작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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