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공병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ㆍ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ㆍ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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