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전력기획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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