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