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07조 (비밀유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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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2. 제10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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