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해상교통안전법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내용ㆍ사유 등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협의 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내용ㆍ사유 등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협의 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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