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33조 (항로 등의 보전)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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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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