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37조 (순찰)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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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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