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