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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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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