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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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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