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61조 (개선명령)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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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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