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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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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