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흘수제약선)
해상교통안전법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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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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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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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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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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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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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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