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제93조 (흘수제약선)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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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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