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10조 (추진단의 설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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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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