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착공 등 신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