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32조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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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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