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20조 (해수욕장협의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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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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