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9조 (환경관리지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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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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