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유해생물 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f8471 -
2023-10-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6d61 -
2023-05-1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cb5d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8e5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867c8 -
2022-06-10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9aab4 -
2020-05-2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610ec -
2020-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462f -
2018-12-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da57 -
2018-04-1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dcf96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