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5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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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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