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협조요청)

해양경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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