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사고예방조치)

해양경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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