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직무수행)
해양경찰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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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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