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해양경찰의 날)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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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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