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 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 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