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해양경찰수사규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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