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8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다음 조문 → 제29조 (검시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