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임의수사

제42조 (감정의 위촉)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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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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