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1조 (긴급체포)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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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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