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구속의 집행정지)
해양경찰수사규칙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