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69조 (압수물 대가보관)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8조 (압수물 폐기) 다음 조문 → 제70조 (검증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