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10.2>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8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10.2>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8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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