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범죄피해의 평가)
해양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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