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특칙

제89조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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