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해양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