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특칙

제91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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