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의 면직)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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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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