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사)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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