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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