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경찰청

제12조 (구조안전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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