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경찰청 제13조의1 (정보외사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 삭제 <2023.12.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수사국) 다음 조문 → 제14조 (해양오염방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