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장비기술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