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직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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