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8조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업무
3.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감시ㆍ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